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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율 0.2%,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

기사승인 2022.10.08  15: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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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의전화, 2022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묻지 않은 것들

▲ 지난 2020년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와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토론회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폭력을 지우는가?>라는 주제로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열렸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반복되는 여성 살해 사건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하고,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및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중이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고, 피·가해자 분리 조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또다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키는 데 처참히 실패했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는 주장은 거짓이었다.

구속률 0.2%의 범죄

경찰에서 집계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218,680건 중 검거된 인원은 46,041명으로 약 21%에 불과하다. 신고 건수 대비 가해자 구속률은 0.2%도 채 되지 않으며, 검거 인원의 절반가량(54%, 24,867명)은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있다. 통상의 가정폭력이 신체적 폭행 및 상해를 비롯하여 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를 복합적으로 수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이나 교육 같은 미약한 처분이 전부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 (자료=한국여성의전화)

경찰 신고율 2.3%, 50% 이상이 현장 종결

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매년 112신고 건수의 50% 이상을 현장 종결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 피해자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하는지 그 기준은 알 수 없다. 가정폭력 사건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에 피해자가 신고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제 신고까지 이어지는 비율도 현저히 낮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경찰 신고율은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렵게 가정폭력을 신고해도 피해자가 경찰에게 듣는 이야기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라”, “왜 휘두를 때 전화 안 했어요”, “가족끼리 싸우신 것 같은데 잘 푸시고 저희는 이만 갈게요” 등 화해를 유도하거나 회유하는 말들이다.

신고해도 반복되는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 ‘재범 전과’ 관련 통계는 마련되지도 않아

한국여성의전화는 2022 국정감사를 통해 여성폭력 관련 현 법·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각 부처에 통계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몇몇 통계에 대해서는 수치를 집계할 시스템이 부재하여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5일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 살해 사건과 같이 경찰에 신고하여도 피해가 반복되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권력인 경찰이 실시하는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찰은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작성 비율’ 요청에 대해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는 고위험 가해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아닌, 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통계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가해자 재범 전과’ 통계에 대한 요청에도 “가정폭력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폭행 등)을 적용 중으로 통계시스템상 가정폭력 범죄통계는 일반 형법상 범죄가 혼합 표시되는 등 구분이 어려워 제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가정폭력 재범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 (자료=한국여성의전화)

이번 서산 가정폭력 피해자 살해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과연 마땅한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직권으로 가해자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퇴거 신청 당일, 피해자는 끝내 가해자에 의해 숨지고 말았다. 가정폭력을 비롯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은 단 한 번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며, 이번 사건처럼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강력 범죄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1.4일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내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다른 범죄에 비해 가해자 처벌 수위는 매우 낮고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 및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7일 “수사·사법기관은 구조적 성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책임 및 의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하고,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더 이상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는 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지난 1983년 첫발을 내디뎠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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