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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기사승인 2022.09.18  08: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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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와 분노의 성명]

정부는 되풀이되는 여성혐오범죄 강력히 처벌하고 대책 마련하라!

여가부장관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지난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화장실을 순찰 근무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 동료였던 전모씨였으며, 가해자는 1시간 10분 동안이나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여성화장실을 순찰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했다.

가해자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5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해 ‘만나달라’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고소되었으며, 또 다른 불법촬영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피해자는 재판 1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목숨을 잃었다.

가해자는 불법촬영과 스토킹, 협박 등 끊임없이 여성혐오범죄를 저질러 왔지만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지난 해 10월 경찰이 스토킹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가해자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서부지법은 가해자를 풀어주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 안일하기 짝이 없는 법원의 인식은 참담한 수준이다. 결국 스토킹은 되풀이됐고 끝내 살인으로 이어졌다. 그때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더라면 과연 오늘의 피해자가 생겼겠는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개월(2021년 10월 21일~11월 19일) 동안에만 부산 내 관련 112신고는 일 평균 5.32건으로, 전년도 일 평균 0.56건(총 신고건수 206건)에 비해 8.5배나 급증했다. 피해자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법의 보호를 원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이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여러 피해자 보호절차가 마련되었지만, 지금의 사법부의 안일한 행태를 보면 보호절차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해 사법처리된 20대 스토킹 피해자 1,285명 중 1,113명이 여성이다. 스토킹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인 한국사회에서, 이번 사건이 여성과 남성간 젠더폭력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여가부 장관은 ‘여성혐오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

여성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정부는 정신을 차릴 것인가. 정부는 끊임없이 벌어지는 여성혐오 범죄에 대해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하라! 법원은 불법촬영과 스토킹 등 만연한 여성혐오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라는 망언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이렇게 무책임한 인사가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사실이 너무 어처구니없다. 사과할 생각이 없다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것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2022년 9월 16일)

부산여성회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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