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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하라”

기사승인 2020.10.30  1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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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

시민사회 “재벌총수 사익편취로 입은 회사손해, 국민연금이 소송에 나서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산업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공동주최로 30일 오전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그랜드볼룸A에서 ‘2021년 주총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 시위’가 열렸다.

▲ 30일 오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애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에 약속한 주주권 행사 관련 약속들을 지킬 것들을 요구하며,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기금위 시작 전에 진행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개최됐다.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2년이 훌쩍 넘었지만 국민연금은 그간 마땅히 행사해야 할 주주활동을 제대로 진행한 적이 없다. 오직 2019년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이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관련해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시도했으나 부결된 적이 있을 뿐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훌쩍 넘은 2019년 12월에야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https://bit.ly/2Q8qMqt)’을 마련했다. 그에 따르면 <중점관리사안>의 경우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보수한도 적정성,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상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이 침해된 사안, ▲이사,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 대해 ①비공개 대화 대상기업, ②비공개 중점관리기업, ③공개 중점관리기업, ④주주제안이라는 복잡다단한 단계별 1년씩의 기간을 거쳐야하는데, 단계별 기업이 몇개인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ESG 관련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등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의 경우 검찰, 경찰의 수사 착수 등 국가기관의 조사 및 ESG관련 컨트로버셜 이슈 발생시 ①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에서 ②주주제안으로 단계가 단축된다. 2020년 9월 검찰은 삼성물산 부당합병 등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9.7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검찰 고발했다.

효성의 경우 이사인 조현준 회장이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업무상 배임)하고 계열사에 지인을 허위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업무상 횡령)한 것에 대해 2019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렇게 많은 ESG관련 문제 기업이 있고, 국가기관의 조사결과가 모두 공개되어 있는데도 국민연금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사진=참여연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국민연금은 2019년까지 이사회 구성·운영 등 가이드라인 및 사외이사 인력풀을 만들고,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미개선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국민연금의 손해와 관련된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모든 약속들이 현재까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애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에 약속한 주주권 행사 관련 약속들을 지킬 것들을 요구하며,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729672)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기금위 시작전에 진행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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