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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연임 '불가'

기사승인 2020.03.20  16: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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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횡령·배임 등 이사 자격 상실

20일 효성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공덕동 효성 본사앞에서 '횡령·배임으로 이사 자격 상실한 조현준 효성회장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시민사회가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포했다.

시민사회에 따르면 이 두 후보는 기업 및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끼친 각종 불법행위 및 계열사 이사직 과다 겸직 등으로 해당 직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또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 유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지나치게 많은 효성 계열사에서 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다. 조현준 회장의 경우 다수의 횡령, 배임 전력으로 최근에도 실형을 선고 받았고, 조현상 사장은 해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인 2018년 3월에도 조현준 회장에 대해 “과도한 겸임”, 조현상 사장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번에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는 국민연금 이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자 및 일반 주주 역시 두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

김재형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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