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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 소집해 주주활동 약속 이행해야"

기사승인 2020.02.10  1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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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국민연금기금 관련 안건 직권상정 강력 요청

시민사회가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금위를 조속히 소집해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건, 특히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등 투자대상 회사들에 대한 보고 및 의결 관련 안건을 회의에 부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를 비롯 민주·한국 등 양대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10일 국민연금이 2018년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당시 국민과 약속했던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2018년 7월 국민연금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2018년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남양유업,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배당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 2019년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정도의 주주활동만을 진행했을 뿐이다. 효성,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국민연금이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진행할 것인지 또한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열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하여 산하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주주권 행사나 책임투자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그런데 2020년 1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수탁위의 구성 및 운영방식이 전면 개편됐다.

이로 인해 기존 수탁위는 사실상 해산한 상태이지만, 새로운 수탁위는 인원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기금위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롭게 수탁위가 구성될 때까지 기존 전문위원들의 활동을 보장했어야 한다. 그러나 기금위는 제도 개편을 핑계로 기존 수탁위를 사실상 전혀 가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수탁위 운영에 관한 책임과 별개로 기금위는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최종 의결기구인 만큼 지금이라도 대국민 약속인 적극적 주주활동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할 수탁위는 현재 기능을 상실한 상태와 다름없으며, 현재와 같은 제도적 공백기에는 기금위가 대국민 약속인 적극적 주주활동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상법상 해당 회사 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이 이뤄져야 하고 대부분 회사의 정기주주총회가 3월 중순에서 하순에 몰려있으므로, 기금위는 2월 초중순까지 주주제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2월 제1차 기금위는 적극적 주주활동 관련한 어떠한 안건도 상정하지 않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주주활동을 진행한 바 없는 국민연금이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조차 실기(失機)한다면, 충실한 수탁자로서 져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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