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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기사승인 2020.08.07  2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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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광화문농성장 기자간담회

지난 7월 31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논의 및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만 결정된 채 회의가 마무리됐다.

▲ 시민단체가 7일 오후 2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광화문농성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2015년 6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개별급여로 개편에 따른, 법 제20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수립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3개년 계획이며, 이번 2차 종합계획에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교육급여(2015.06)와 주거급여(2018.10)에서 폐지되어,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도가 가장 높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9대 조기대선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으며, 2017년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농성장>에 방문하여 2020년 발표될 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7월 3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있었던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 앞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31일 ‘중생보위 회의 안건’에는 생계급여에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만 담겨 있을 뿐, 의료급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후퇴 안이 담겨 있었다.

이는 7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 담겨있던 내용이 그대로 담긴 것이다.

▲ (사진=참여연대)

5년의 농성, 대통령의 약속, 3년의 기다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이와 관련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된 직후, 뉴딜 종합계획에 담긴 수준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가 2차 종합계획에 담긴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달성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담을 것을 촉구하며, 7월 23일부터 광화문역사 해치마당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2차 종합계획이 결정될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8월 10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7일 오후 광화문농성장에서 “5년의 농성, 대통령의 약속, 3년의 기다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광화문농성장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박찬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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