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 규탄하며 “법안 폐기하라”
![]() |
▲ (사진=참여연대) |
공적 업무공간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는 헌법 위반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특혜 줄 이유 없어
국회 법사위는 위헌성 확인하고 집시법 개악안 폐기해야
6일 12개 인권·시민단체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1일, 헌법에 위배되는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것을 규탄하며,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일관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한 이번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가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소연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