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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법안 폐기요구 의견서 제출

기사승인 2022.11.29  15: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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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대통령집무실·전직대통령사저 인근 집회금지법안 헌법21조에 반해

참여연대 “절대적 집회금지 위헌성 거듭 지적한 헌재의 판결에도 반해”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구자근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344)과 ‘전직 대통령 사저’(정청래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623)를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20개 인권·시민단체들은 해당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구자근 대표발의의 대통령의 집무실을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개정안과 정청래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3)의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모두 헌법 제21조의 정신과 집회 시위의 권리보장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확인(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등 결정)했듯이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집시법 11조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국가기관을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으로 오랫동안 비판받았고 삭제되어야 할 조항이다.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인근에서의 절대적 집회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판단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들 개정안으로 집시법 11조에 금지구역을 더 추가해 늘리려 하고 있으니, 지난 시민사회의 노력과 비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개정안은 경찰의 통제만으로 되지 않자 집무실을 집회금지 장소로 정하는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 경찰의 집회금지에 대해 법원은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반복해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 자체가 집회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판단까지 했다.

또한 입법을 통해서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 금지 개정안은 일반 사인의 거주지와 달리 법률에 의해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전직 대통령을 특권화하는 것이다.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일부 집회의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집시법상 사생활의 평온 보호 조항(제8조 제5항), 확성기 등 사용 제한(제14조) 등 이미 경찰이 통제할 수단을 충분히 갖고 있다.

또한 최근 대통령 경호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300m를 경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경호·경비 관련 법령을 통해 사저 인근 집회를 규율하고 있기까지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에 합의했다. 그러나 대상 법률안들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합의되어야 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12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과오를 바로 잡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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