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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범죄와의 전쟁 수준으로 엄단하겠다”

기사승인 2022.10.24  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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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국감서 부산 괴정5구역 조합 비리 의혹 질타하자

최인호 “포스코건설, 중도금 조건 폐지하고 법 위반 사전이주비 지급 중단해야”

포스코건설 “사전이주비 중단 상태…중도금 문제는 새로운 조합과 협의하겠다”

10월 21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포스코건설과 건축설계 업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괴정5구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건설 정희민 건축사업본부장, 상지건축 이상익 사장, 구룡디앤씨 정수일 대표 등 3명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23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국감장에 선 정희민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을 질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이주비 57억원이 집행됐다”며 “도시정비법 45조에 의하면 이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데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적인 사전이주비 지급을 총회 의결 없이 계속 지급할 건지 따져 묻자 정 본부장은 “사전이주비 지급을 중단한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또 조합에 기지급한 대여금 관련해 중복돼 필요 없는 PM, CM, 정비업체 세 군데와 140억원 계약을 맺어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 총회 1회당 5억씩 8번 40억을 집행하고, 50~60억이면 될 설계비를 120억원이 넘게 계약하는 등 500억대 대여금을 사전에 확인하게 돼 있는데 왜 확인을 안했는지 따져 물었다.

중도금 변칙 신설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최 의원은“2018년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계약금 10%, 잔금 90% 지급 조건으로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는데, 그 후 갑자기 2019년 2월 대의원대회 현장에서 수정 결의로 중도금 60%가 생겼다”며 “이는 3000억원 규모이고, 이자부담 예상액만 420억원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되고 부담이 된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이러한 중도금과 이자는 부당하기 때문에 처음 시공사 입찰 제안대로 계약금 10%, 잔금 90% 조건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본부장은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면 본계약 도급에 앞서 의원님 말씀을 포함해 협상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21일 조합에 보낸 공문에도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명기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총회에 올라온 2022년도 예산안에 중도금 이자 420억, 조합장 특별상여금 210억, 분양대행 수수료 83억, 조경특화 컨설팅 20억, 그 외 컨설팅 비용 60억원 등 불필요한 예산이 8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축설계업체 상지건축 이상익 사장에게는 과다 책정된 설계비 문제를 지적했다. 괴정5구역에서는 설계비 117억, 제곱미터당 1만9264원에 계약했는데, 같은 사하구 인근에 있는 장림1구역은 29억7천만원, 단가 1만2400원에 계약했다며 같은 해에 입찰한 우동3구역(1만 280원) 대비 2배가 높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두 배 이상 계약을 맺어서 쫓겨난 조합장에 부당한 자금을 만들어주려고 뻥튀기 계약을 한 것 아니냐”고 따지며 정상화된 조합과 다시 계약할 건지 물었다. 이상익 사장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증인 심문 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생현장의 거대한 부패,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범죄 수익으로 가져가는 온상인 조합비리를 뿌리 뽑아야 주택공급 시장에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주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범죄와의 전쟁 수준에서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인 심문에 앞서 최 의원은 “정수일 구룡디앤씨 대표는 PM용역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에서 용역을 체결해 30억 중 20억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백서제작 명목으로 12억5천만원을 지급받아 쫓겨난 조합장의 비자금을 만드는데 협조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국감장에 불출석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정수일 증인에게 중벌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동행 명령까지 발부했음에도 출석을 안 했다”며 “양당 간사와 협의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국회증언감정법 13조에 의하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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