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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유죄다·애경은 살인기업”

기사승인 2021.02.22  08: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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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판매사 규탄 및 형사처벌 촉구 피해자 행진 시위

2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서울 이마트 신촌점 앞으로 모여들었다.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위원회와 피해자연합 등은 이마트와 애경 등 가해기업들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항의 및 행진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마트 신촌점을 시작으로 홍대입구역 인근 애경 본사까지 약 1km 가량을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잊지 말아달라고, 거리의 시민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 (사진=강홍구 환경운동연합 간사)

“국민 여러분 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화학제품 대참사입니다. 저희는 가해기업을 응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가족 김태종씨의 말이 이마트 신촌점을 향해 퍼져나갔다. 그는 지난 2007년 아내를 위해 이마트에서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했고, 그의 아내 박영숙씨는 힘겨운 투병생활 끝에, 지난해 여름에 명을 달리했다.

그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습기살균제가 세균을 없애주고, 유익하다는 말에 사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결과 1,6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해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굴지의 대기업들이 연관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정말로 꼭 잊지 말아주십시오.”

▲ (사진=강홍구 환경운동연합 간사)

피해자 조순미씨는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 내 주변 가족들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너무나도 좋은 말로 쓰여진, 그 광고문구 하나에 믿음을 갖고 생활화학제품에 우리의 목숨이 왔다갔다 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잊혀져서는 안되는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라며 운을 뗐다.

그녀는 눈물로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여러분 무조건 대기업에서 만들었다고, 애경에서 만든 제품, LG에서 만든 제품, SK, 옥시에서 만들었다고 무조건 신뢰하지 마십시오.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아이들에게 좋다. 그 말을 믿었다가, 우리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앗아간 참사의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김선미씨도 마이크를 잡았다.

“가해기업들에게 무죄판결이 나왔는데요. 기업이 안전하다고 판매해서 사용한건데, 아무도 죄인이 없대요. 그런데 저희 가족은 10년째 아프거든요. 병원에서의 진단도 가습기살균제가 아니면 답이 없대요. 그런데 기업은 아니래요. 이제라도 책임 있는 사과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련해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살균제 속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폐 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 판결에 피해자들은 물론,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사진=강홍구 환경운동연합 간사)

한편 피해자들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CMIT/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보상 등 책임을 촉구하는 항의행동과 기자회견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2월 19일 기준 피해구제 신청자는 7,284명이고, 이중 1,629명이 사망했다. CMIT/MIT 원료사용 제품의 피해신청 건수는 1,400건에 달한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규탄 및 형사처벌 촉구 피해자 행진 시위

일정 : 2021. 02. 20(토) 오전 11시 ~ 오후 12시 30분

이마트 신촌점 앞(출발 기자회견) → 신촌로 인도 행진 → 애경타워 앞(홍대입구역)

- 11:00 ~ 11:30 이마트 신촌점(신촌로터리) 앞 집회

- 11:30 ~ 12:00 신촌로 인도 행진

- 12:00 ~ 12:30 애경 본사(홍대입구역 애경타워) 앞 집회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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