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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자살까지 생각했다”

기사승인 2020.02.19  2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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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법 개정’ 국회서 발묶여

▲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에서 지난 14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사망자 숫자인 ‘1528’을 LED 촛불로 형상화해 추모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에서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전국 순회 전시회의 마지막 전시가 열리고 있다. (사진=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묶여 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000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이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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