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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기사승인 2021.02.17  2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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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제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정보공개 청구 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이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 최소 900명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16일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국정원)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은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불법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그런 만큼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의 신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도 확인된 바 있다. 국정원은 사찰정보를 직무 범위이탈 정보로 공식 명명하고 불법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이 사찰정보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면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서의 존재를 알리고 공개하면 될 일이다. 굳이 당사자가 문서를 특정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만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당사자들이 사찰 사실 자체를 인지 못 할 수도 있고, 확인한 바 없는 사찰내용과 문건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불법사찰의 흑역사를 반성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사찰정보 목록을 공개해 정보공개 청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원에서 불법사찰 문서목록과 주요 내용을 제출받고, 국정조사와 관련 법률 제정·개정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며, 국민에게 문서목록과 함께 향후 국회의 조치 계획을 공개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국정원은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수석이 관여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사찰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은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불법사찰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국정원 내부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의 의혹사건을 조사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관협동으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국정원 개혁위의 경우 노무현 정부 발전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민간위원들의 조사 참여를 보장한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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