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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를”

기사승인 2021.02.08  18: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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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국회가 나서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밝혀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회가 나서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한 정황과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특명팀’을 만들어 최소한 민간인 38명 이상을 집중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찰 피해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 국가정보원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종교인, 민간인 등을 불법사찰 한 정황에 대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위반혐의로 2017년 2월 6일 특별수사팀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국정원은 불법사찰이라는 과거를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찰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불법사찰 문건을 왜 만들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곽노현 전 교육감 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2020년 11월 12일) 이후, ‘내놔라 내파일(국정원 불법사찰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운동)’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63건의 사찰문건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공개된 ‘종북좌파 연계 불순 활동 혐의자 목록’이라는 문건에는 이명박정부에 비판적인 명진 스님과 우희종 교수 등이 적혀 있으며 주요 명단 28번, 추가 명단 10번까지 순번이 매겨져 있어 최소 38명이 사찰 대상이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문건은 이명박정부 원세훈 국정원 시절 만들어진 특명팀 내부문건으로, 특명팀은 산업스파이 등을 잡는 방첩 우수 요원들을 투입해 스마트폰 해킹 같은 첨단 기법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했다고 한다.

이번에 공개된 특명팀 문건에는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관련 인사들도 지속적으로 사찰했던 것이 드러났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기 ‘4대강과 세종시 사업 반대 등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특명팀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등 가족과 측근 비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대표도 사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역시 ‘노 전 대통령 가족 등 참여정부 비리 및 비도덕적 행위 추적’ 명목으로 사찰 대상이 됐다. 이명박정부 시기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사들을 사찰한데 이어, 이전 정부 관련 인사들을 공격할 목적으로 국정원이 운영됐던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할 수 밖에 없다.

대공관련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런 만큼 이명박정부 시기 국정원이 누굴 상대로, 왜 사찰을 했는지, 누구에게 보고됐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으나, 공개된 문건은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 삭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문건 명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빈 껍데기 공개가 아닐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이 불법사찰이라는 잘못된 과거와 단절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까지 작성 보관 중인 모든 사찰 문건에 대한 별도의 정보공개가 없더라도 정보주체인 당사자들에게 사찰문서의 존재를 알리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시일이 걸린다면 국내정보파트에서 작성된 문서목록이라도 즉각 공개해 사찰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찰정보를 특정해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정보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의 보고와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개정된 국정원법 따라 국정원에 사찰정보 공개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정조사를 비롯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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