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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기사승인 2020.09.17  07: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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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

지난 9월 10일 한 언론사(bit.ly/2RrNHxP)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133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11명의 피의자들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그룹을 헐값에 승계하기 위해 천인공노할 범죄혐의를 저질렀다.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주노총 주최로 16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공소장의 내용·의미를 분석, 10월 22일로 예정된 첫 공판 기일 전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체적인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번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핵심은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이재용 부회장이 안정적으로 지배할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진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통해 싼 값에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상승시키기 위해 회계사기를 비롯한 온갖 불·편법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공소장에 따르면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사실 뿐만 아니라,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작성 개입 및 언론 기고문 대필 등을 통한 합병 관련 허위정보 유포, 삼성물산 2대주주 KCC에 대한 제일모직 자사주 매각, 주주인 일성신약·KCC에 대한 대규모 이익 제공 제안, 삼성증권 리테일 조직을 동원한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 등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방법들까지 동원됐다.

즉 한국경제의 근간과 자본시장의 정의를 뒤흔드는 온갖 불법과 편법이 오직 이재용 부회장 1인의 이익만을 위해 자행된 것이다. 반드시 죄에 맞는 엄벌에 처해야 향후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이번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은 분량이 방대하고,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주노총 주최로 16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공소장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오는 10월 22일로 예정된 첫 공판 기일 전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했다.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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