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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조건 없이 즉각 복직 이행을”

기사승인 2020.01.21  16: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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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21일 경향신문사에서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시민사회 선언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 파기도 사과해야”

2018년 9월 21일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회사, 쌍용차노조, 경사노위) 합의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자로 복직했어야 할 쌍용차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지금까지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 회사와 기업노조가 마지막 해고자 46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2018.9.21. 합의서에 따라 출근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사회적 합의 파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쌍용차의 사회적 합의 파기 시도는 외투자본을 등에 업은 기업이 노동자를 볼모 삼아 정부에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린 것이다. 사회적 합의의 엄중함을 무시한 데 대해 합의의 주체로서 정부가 나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관련하여 11년 동안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연대해왔던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쌍용자동차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2492명 시민선언문’을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찬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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