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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임법’ 개정에 답해야”

기사승인 2019.11.21  1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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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서도 세입자 보호 법안 폐기될 위기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에게 절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즉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는 “20대 국회는 지난 4년동안 국민들의 민생은 챙기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한 채, 민생법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도 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적극 협조한다면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기자회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퇴근길 시민 캠페인을 비롯하여 정당, 학계, 종교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의 각계 지지 선언을 이어나갈 계획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이며, 최근 발표된 법무부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임대료 폭등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당이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주거권 보장은 핵심적·헌법적 가치이고 인권사회의 출발점인데, 국회가 세입자들이 한 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계속거주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외면한 것은 반인권적 행태이자 직무유기이고,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며 “주택입대차보호법이 거주 보장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계약연장 때 상한제를 배제한 것은 주거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주거권을 외면해 온 스스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세입자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한곳에서 편안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자동갱신제도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최근 독일 베를린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주택 임대료를 5년간 아예 동결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미국 뉴욕시에서도 2019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주거세입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다”는데, 한국은 30년째 치솟는 전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2년마다 이사다니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홍은하 사무국장은 “주거시민단체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수차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홍 사무국장은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세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주거정책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에게 다급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부터 검토하는 게 먼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개별 의원들에게 의견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1000여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여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퇴근길 시민 캠페인을 비롯하여 정당, 학계, 종교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각계 지지 선언을 이어나갈 계획도 밝혔다.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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