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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찾기' 총선대응 본격화

기사승인 2020.01.06  15: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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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주택임차법 개정"

21대 총선을 100일 앞둔 6일 100여개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에 주거세입자보호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21대 국회 1호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목표로 세입자 권리를 찾기 위한 총선 대응 활동 계획도 발표했다.

▲ 21대 총선을 100일 앞둔 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100여개 종교·노동·인권·주거 시민단체들이 ‘21대 국회 1호 법안은 30년째 그대로인 주거세입자 법안이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에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사철과 전월세 대란이 오기 전,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상정과 통과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민의와 민생을 외면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며, 민생법안을 발목 잡는 집부자 정당,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대의 기구인 국회는 집을 소유하지 못해 전월세시장이나 고시원 쪽방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고통받는 44% 세입자들을 전혀 대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가 20대 국회의원 중 무주택자는 15%에 불과하다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 대표는 “각 당의 공천에서부터 투기적 다주택자들의 공천을 배제하고, 44% 무주택 세입자들을 대변하는 공천 쿼터나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눔과미래 전효래 간사는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세입자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공약을 통하여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전 간사는 또 “19대 여야합의로 구성되어 활동한 바 있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21대 국회에서도 설치해 국민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여야가 협의하는 민생 국회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은 "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대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변화에 투표하도록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서민 주거권이 아닌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할 것"라고 강조했다.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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