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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이사' 언제까지?

기사승인 2019.09.24  14: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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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단체, ‘주임법’ 개정 촉구

30년째 반복되는 세입자들의 고통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돼
조국 법무부 장관·각 정당 원내대표·국회 상임위에 면담 요청

주거, 세입자, 청년, 시민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4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월 정부 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각 정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세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지난 30년 동안 세입자들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해오던 주장”이라며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에는 그 전부터 고공행진을 하던 전세가격이 지속되다가 1991년 이후 전세가격이 안정화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현재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시민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준)는 24일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월 정부 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각 정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995년 평당 2,463만원이던 전세가격이 2015년 7,075만원으로 거의 3배 넘게 상승했으며,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부담하는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이 낮은 월세주택의 임대료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면서 “청년세입자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임대차 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보가 부족한만큼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고시하여 임대차 계약시 참고하도록 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상담과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20대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약속해놓고 20대 국회의 임기를 6개월 남짓 앞둔 지금에서야 정부여당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합의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장기 임대차를 지향하고, 임대료는 표준(공정)임대료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하루 빨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신부는 1989년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년째 공회전만 계속하는 동안 주거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를 전전해야 하는 주거 현실을 꼬집었다. 

나 신부는 20대 국회에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동수로 국회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정부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에 대해 물타기, 졸속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야당의원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신부는 “국회 여야의원들에게 더 이상 이 땅에 집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조직국장은 “작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사실상 임대인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제도로 평가했다”는 예를 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은 임대인들의 이익에만 입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권고에서도 한국 정부에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권고한 만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논쟁의 여지없이 통과시키는 것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20대 국회의 남은 법 개정 시한은 6개월에 불과하다”며 “이제 더이상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종교, 청년, 세입자, 주거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95개 단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신임 조국 법무부 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요청 및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10월 7일),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에 맞추어 출범식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일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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