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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합의 환영

기사승인 2019.09.19  16: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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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 함께 도입해야

정부여당이 18일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1989년 임대기간이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만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합의 내용을 반겼다.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서울세입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늦었지만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회는 계약 갱신 기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이번 기회에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도 함께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또 "지난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도 9%에서 5%로 낮아졌으나 우려할만큼의 임대료 인상은 없었다"며 "정부와 여야 국회는 신속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일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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