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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 국정조사해야"

기사승인 2019.07.04  1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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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법업체 명단공개·엄중 처벌…시민참여 감시기구 설치 촉구

환경운동연합은 4일 “전국 산업시설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대기관리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린 배출조작 범죄의 엄벌과 기업 자율에 맡긴 자가 측정제도를 공공 측정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작과 누락으로 범벅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 실태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이 경기도 등 15개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2017년 무려 약 8만3000건의 대기측정 기록부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수지역 45개 시민사회, 노동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6월 5일 산업시설 불법배출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허위 대기측정기록부의 대부분은 측정대행업체가 사업장 오염물질을 측정하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기록한 경우다. 지난 4월 전 사회를 충격과 분노에 빠트린 여수산단의 배출조작 사건이 예외적인 문제가 아닌 전국 산업시설에 만연한 집단적 병폐임이 확인됐다.

환경연합은 “사업장은 허위 측정으로 부과금을 면제 받으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동안 과다 배출된 미세먼지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 대기오염 관리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전국적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실태 규명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시설이 이토록 허술한 대기오염 관리 정책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는 데 개탄을 금치 못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자가 측정제도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의 측정과 보고를 기업 자율에 맡겨둔 채 관리·감독에는 눈을 감으며 이러한 정책 실패를 낳았다.

과거에도 정부는 배출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유착구조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구호에 그친 꼴이 됐다.

환경부가 발표한 제3의 계약 중개기관 신설, 고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의 방향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배출조작이 뿌리 깊게 관습화된 오염물질 배출 현장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탁상행정의 반복으로 끝날 수 있다.

계약 중개기관을 통해 갑을 관계와 불공정 계약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과연 기존의 유착구조를 끊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량 강화를 통해 자가측정의 제도적 허점을 극복하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산업시설의 유해물질 배출 측정값이 전반적으로 ‘오염’됐다는 문제뿐 아니라 관리나 측정조차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배출시설 인허가 단계의 신청서류만 가지고 오염 방지시설 설치와 자가측정을 면제 받아 관리 사각에 놓인 사업장만 전국적으로 1만6천976개에 달한다.

제철소 고로의 브리더와 같이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왔던 문제도 대표적이다. 이제라도 누락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지금까지 드러난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관리 제도의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지자체는 새롭게 밝혀진 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지자체의 역량으로 6만개가 넘는 배출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기술적 접근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산업단지 등에 ‘민간환경감시센터’ 등 주민이 참여하는 상설 감시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실시간 정보공개를 철저히 이행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기관리 정책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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