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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2017년 10대 뉴스 선정

기사승인 2017.12.21  14: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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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한 시민의식과 새로운 가치를 보여준 ‘숙의민주주의’

안전을 열망하는 부산시민의 염원이 담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엘시티 비리, 결국 실형이 선고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과 정·관·재계의 인사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은 2017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정리하면서 부산경실련 회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부산경실련 선정, 2017년 부산 10대 뉴스’를 21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이 선정한 10대 뉴스 중 1위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시작’이었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재개가 결정되었지만 첨예한 사회갈등을 시민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것은 참여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부여했다.

▲ (사진=부산경실련)

2위는 ‘안전도시 부산 고리1호기 영구 중단’이 선정됐다. 1차례 수면연장을 통해 40년간 가동한 고리1호기가 지난 6월 19일 영구 정지됐다. 노후원전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는 시민안전을 위한 첫걸음이 돼야 한다.

세 번째는 지난해부터 수사가 진행됐던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허남식 전 부산시장 엘시티 비리로 1심 3년 선고’가 선정됐다. 비리의 온상이 된 엘시티 수사 결과 허남식 전 부산시장, 배덕광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정·관·재계 인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북항 매립지 경계조성을 두고 부산시가 내세운 ‘부산의 원도심 통합 가능할까?’가 4위에 선정됐다. 하지만 원도심 통합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부산시는 통합을 위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더욱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통합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합의점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BRT, 주민불편 논란’이 5위에 올랐다. 지난 11월 14일 두 번째로 개통한 부산 내성교차로~동래교차로 BRT가 본격 운영됐지만 충분한 주민설명과 홍보가 되지 않아 교통체계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2020년 공원일몰제 시작, 부산 도심공원 지켜낼 수 있을까?’가 6위에 선정됐다. 2020년까지 남아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부산시는 녹지 및 도시공원 확보를 위한 예산배정을 전혀 하지 않아 시민사회의 우려가 제기됐다. 부산의 녹지와 시민의 환경권 확보에 부산시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의 도심공원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7위는 ‘말도 많던 BNK금융지주 회장 선출’이 선정됐다. 일부 단체에서 제기된 낙하산 인사논란과 BNK순혈주의에 대한 비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부딪쳤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26일 BNK금융지주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다.

다음 공동 8위로 ‘특혜 논란 속에 송도해상케이블카 개장’과 ‘전국 최초로 또다시 택시요금 인상’이 선정됐으며, 공동 10위로는 ‘연산동 이마트타운 반대 단식 농성부터 소상공인 대규모 궐기대회까지’와 ‘부산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 발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이 선정됐다.

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2017년 한 해 부산에 중요했던 기타 뉴스로 ‘부산시 생활임금지원 조례 제정 과연 실효성 있을까?’와 ‘삼정 더파크 부산시 500억원에 인수하나?’ 등이 있었다.

부산경실련은 “2017년 한 해도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1, 2위를 차지한 것과 같이 부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안전’이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부산경실련이 선정한 10대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고 밝혔다.

특히 “경주 지진에 이은 포항 지진으로 인해 동남권 원전밀집지역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안전한 부산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가득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된 것처럼 2018년에는 더욱 안전한 부산이 되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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