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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중단하고 “민생법안 통과시켜라”

기사승인 2017.10.18  1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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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선분양 특혜에서 소비자 피해방지 위한 분양원가 공개법안

자유한국당 김진태·윤상직·주광덕·정갑윤 의원 반대로 통과 무산

경실련이 지난달 27일 분양원가 상세공개법안 통과를 무산시킨 국회 법사위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명분 없고 잘못된 반대 주장을 펴며 민생법안 통과를 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생법안 반대를 중단하고 법안이 회부된 제2소위와 법사위가 속히 분양원가 공개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18일 촉구했다.

법사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5인, 자유한국당 5인, 국민의당 2인, 바른정당 2인, 정의당 1인 등 총 15인이 출석했다. 분양원가 공개법안에 대해서는 모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했다. 김진태 의원과 주광덕 의원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기업활동 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 (사진=경실련)

정갑윤 의원은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나라에서 원가공개가 이루어지는지 물었고 윤상직 의원도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61개에서 12개로 줄었다가 다시 61개로 늘리는 것과 관련해 주택정책을 고무줄 식으로 해도 되냐며 부끄럽다는 표현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사위의 역할 및 타 상임위 존중, 부동산 투기 근절, 집값안정 등을 위해 원가공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반대하여 결국 법안통과를 무산시켰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이 분양원가 공개 확대 관련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되어 온 과정들을 무시한 명분 없는 반대와 다름없다”고 보며,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은 분양원가 공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 대다수다.

과잉금지의 원칙, 기업활동 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

분양원가 공개는 선분양이라는 건설사 위주 공급방식의 균형을 맞추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화성동탄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원가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는 건축비가 제대로 책정되고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

반면 건설사들은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시세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면서도 소비자에게는 허위로 원가를 부풀려 공개하고 이윤을 축소하며 이익에 대한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각종 소비자피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수십년간 선분양제라는 특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사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분양대금을 미리 회수해 자기 자본이 적게 들며,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선분양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수억원의 돈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완공 된 주택도 보지 못하고 분양가 산정내역 조차 알지 못한 채 분양광고, 홍보성 기사 등에 기대어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가공개 확대는 선분양이라는 건설사에게 유리한 주택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원가부풀림, 이윤축소 신고, 탈세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민생정책이다.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나라에서 원가공개가 이루어지나?

경제가 성숙된 시장경제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건설사 중심의 선분양특혜로 주택을 공급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 등 몇몇 국가의 경우 일부 선분양제와 유사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는 주택구매가 아닌 예약시스템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연구에 따르면 선분양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 개발도상국이나 사용하는 방식이다. 경실련은 2002년부터 주택의 완공 후 분양을 요구해왔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선분양 특혜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모든 민간택지는 시장경제에 맞게 후분양해야 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땅을 강제수용 한 공공택지 아파트는 시장논리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후분양 및 원가공개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를 61개에서 12개로 줄었다가 다시 61개로 늘려 고무줄식 정책을 해도 되나?

2007년 여야합의로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해 택지비, 공사비 등의 원가가 공공택지 아파트는 61개, 민간택지 아파트는 7개까지 공개됐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명시된 탓에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12개(공공택지)로 축소되면서 분양가인하 효과도 유명무실해졌다.

경실련 조사결과 LH, SH 등이 공급한 공공주택 조차도 분양원가 공개 축소를 전후로 분양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평 기준 서울은 1.5억원, 경기도는 1.3억원이나 상승했고 발산지구(2007년)와 마곡지구(2013년)는 같은 강서구에서 SH공사가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차액이 2억7천만원이나 발생했다.

이처럼 원가공개 축소 이후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검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공기업조차 원가를 부풀리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커녕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고무줄식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되돌려 놓아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시행행규칙이 아닌 법령에 항목수를 명시한 것도 이명박 정부 때처럼 정권이 바뀌어 관료 입맛대로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않기 위해서이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이상 명분 없는 민생법안 반대를 중단하고 법사위가 속히 분양원가 공개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 개정 없이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 확대가 가능한 만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즉각 원가공개를 61개 항목으로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 민심을 거스르는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항상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해 왔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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