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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지사의 부실시공 업체 선분양 제한 환영

기사승인 2017.08.01  18: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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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실시공은 짓지도 않고 팔 수 있는 선분양이 근본원인

‘후분양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 뒤따르길

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부실시공 업체 선분양 제한 등 4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화성동탄 내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부영주택에 대한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의 제재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선분양 아파트들이 수많은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되어 왔지만 정부는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소비자 피해를 키워왔다. 논란을 빚은 부영도 부실시공 이후 사후약방식 대책으로 진행되었고 그 조차도 부영의 불성실한 태도로 입주민들의 불만을 키워왔다. 이에 뒤늦게나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선분양 제한 등의 대책을 제시한 것은 바람지한 조치로 보이며, ‘후분양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로 이어지길 바란다.

부실시공은 선분양제 특혜를 유지하는 한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이다. 건설사들은 짓지도 않은 주택을 소비자와 분양계약한 순간부터 공사비를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필사적일 수 밖에 없으며 부실시공, 자재 바꿔치기, 불량자재사용, 불법외국인 노동자 고용 등을 일삼고 있다. 소비자를 대신해 부실시공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조차 시공사로부터 감리대가를 받기 때문에 시공사의 눈치를 보며 부실감리에 동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은 모든 주택을 완공 후 판매하는 후분양제 이행이며, 완공 후 분양은 분양가자율화 시스템에서 소비자 재산권 보호, 투기방지, 주택금융 선진화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자금난을 이유로 후분양제 도입에 부정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후분양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토교통위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 모든 공공주택을 완공 후 분양하며 중앙정부보다 앞선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도 이번 선언을 계기로 ‘경기도 내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경기도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 후분양 의무화 등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 소비자보호와 부실방지를 위한 정책시행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2017년 8월 1일)

경실련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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