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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횡포, 참을만큼 참았다”

기사승인 2017.07.21  16: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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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들의 피해사례 발표대회…20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필수물품 강제, 영업지역 침해, 인터리어비·광고비 떠넘기기 등 천태만상

불공정행위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점주단체 활동 방해 공작까지

피자·치킨·자동차정비 등 피해점주들의 증언과 제도개선 촉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가맹·대리점 분야의 갑질피해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지난 4년간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횡포에 시달리며 함께 대응해 왔던 피해점주들과 함께 그 동안의 피해사례를 증언하고 앞으로 공정위와 검찰, 정부, 국회가 “우리 사회의 갑질 횡포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이들에 따르면 최근 피자, 치킨업계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가맹·대리점 사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조사와 수사가 활기를 띄며 우리 사회의 갑질 문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 횡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한 대리점주에 의해 남양유업 본사 측의 물량밀어내기와 폭언이 폭로된 이후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가맹·대리점주들이 갑질 횡포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 쳐왔고 그 와중에 생을 달리하신 점주 분들도 적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최근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갑질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날 발표대회는 물론 언론을 통해 그동안 드러난 갑질 횡포 피해사례만 해도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점주가 다른 경로를 통해 구할 수 있는 물품을 더 비싼 가격에 강제로 납품받도록 하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강요하는 것은 물론 인테리어비나 광고비를 떠넘기는 사례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갑질 불공정 행위에 문제제기를 하는 점주들을 사찰하고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하거나 보복, 협박을 일삼는 2차 가해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심지어 이러한 갑질 불공정 행위는 국내뿐 아니라 국경을 넘나들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갑질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더욱 교묘해진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추가로 법에 명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점주단체의 구성권과 협의권을 실질화해야 한다.

점주들의 단체활동에 불이익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의 전문, 신속 조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이 불공정사례 해결을 위해 충분히 협조할 수 있도록 협의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이들은 이날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피자에땅, 미스터피자 사건뿐만이 아니라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전후로 벌어졌던 갑질 사례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 이후 4년 간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 밝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위와 검찰의 개혁방안과 입법요구안 등의 발표를 통해 다시는 우리 사회에 갑질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정위, 검찰, 정부, 국회가 더욱 더 함께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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