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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책과제 제대로 이행해야”

기사승인 2017.07.20  17: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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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집단소송제' 입장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도록 제정해야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및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해야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대통령 공약을 정책에 반영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오랫동안 소비자들이 요구해온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아닌 특정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히고 19일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모든 분야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막아야

국정위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를 제한적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소비자분야와 식품사고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만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징벌배상제 역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전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어 있지만 실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해 제도 도입 이후 첫 승소까지 12년이나 걸렸다. 이는 엄격한 소송요건의 규정, 까다로운 소송절차 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의 핵심은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효율적으로 구제이다. 소송요건과 절차가 쉬워야 되며, 소송허가가 무기한 연장되지 않도록 소송허가 기간의 상한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집단적인 피해는 국민생활 전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한편 악의적인 사업자의 불법행위는 하도급 등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하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고의 또는 악의적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성격을 가진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면서 실제 책임을 회피하거나 매우 적은 보상만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행 피해구제제도 하에서는 “소비자는 잘해야 본전이고 기업은 못해도 본전”이라는 말이 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징벌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며, 입증책임 전환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중요한 소비자 의제인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및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논의해야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식용 GMO 수입국이고 GMO표시도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GMO 표시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지 않지 않거나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에 GMO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이에 이력추적제 등 사회적 검증을 통해 예외 없는 원재료기반 GMO완전표시제도가 시행돼야 한다.

자동차의 결함은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및 지나가던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사안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자동차에 대한 교환‧환불 관련법이 부재하여 현재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등이 포함된 독립입법 형태로 가칭 ‘자동차 교환·환불법’을 제정해야 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촛물혁명의 결과인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수행하길 바란다. 많은 시민들의 피해와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가 제대로 도입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GMO 완전표시제 도입,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에 대해 공감을 표한바 있다. 이 역시 중요한 소비자 의제로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도입돼야 할 제도들이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소비자라는 것을 항상 염두 하여 국정과제에 중요한 소비자 정책을 반영해 줄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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