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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노조 직위해제 건을 제대로 판결하라”

기사승인 2017.04.21  15: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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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안전∙고용을 위한 다대선 시민대책위원회

부산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하철노조 직위해제 건을 제대로 판결하라”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지하철노조에서 39명이 직위해제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오늘 판정한다. 우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진=부산참여연대)

부산지하철노조는 작년 세 번의 파업을 진행하는 동안 노조법에 따랐고 불법 파업을 하지 않았다. 만약 불법 파업이었다면 사측은 노동조합을 형사고발하면 되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노조 1차 파업 참여를 이유로 노조 간부 및 조합원에게 직위해제를 단행했다.

즉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직위해제를 단행한 것은 파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산교통공사 사장과 간부들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수단이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직위해제는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때 임시로 취하는 조치다.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위복귀를 시켜야 한다. 부산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된 노조간부들은 각자의 업무수행에서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직위해제를 했다는 것은 정치적 전략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노조를 약화시키겠다는 서병수 시장과 박종흠 사장의 강력한 의사 표명인 것이다.

부산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핵심은 파업의 합법성문제이다. 철도노조의 경우 부산지하철노조와 같은 사유로 진행한 파업을 합법이라고 판결 내렸다. 그렇다면 부산교통공사의 부산지하철 노동자의 ‘직위해제는 부당한’것이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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