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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생명 위협하고 노동자를 협박하는 정의롭지 못한 징계추진 규탄

기사승인 2017.01.19  18: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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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가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월 20일 개최한다고 한다.

징계사유는 노조가 3차례에 걸쳐 진행한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노조의 파업은 성과연봉제와 다대선 관련 직제개편이 합의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사측은 이것들이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합의되지 않았다고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이것들이 교섭대상이어서 합의되지 않으면 파업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것이다.

사실 교섭대상여부의 문제는 ‘노사는 특별교섭을 할 수 있으며, 성과연봉제와 다대선 관련 직제개편은 교섭대상이다’라고 노동부가 해석한 것이다.

사측은 노동부의 해석을 무시하고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결국 징계에 착수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다대선의 개통을 강행하고자 지하철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동안 노조는 청년일자리를 마련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일자리와 안전을 챙길 처지가 못 된다면서 안전을 희생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보하는 입장의 방안을 노조는 제시해 왔으나, 사측은 제시하지 않아 왔다. 소통 또는 대화는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의 내용에서 타협과 합리지향성을 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측은 소통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같은 불통이었다.

그동안 노조 활동이 침체되면 사측은 징계 특히 해고를 하고보는 작태를 보여 왔다. 부당징계판정을 받고 나면 ‘아니면 말고’이었다. 이것은 조폭이 많이 사용한 전략적 대응방안이었다. 이번 징계추진은 조폭의 행태와 같은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조폭적 행태가 우리에게 촛불을 들게 했다는 사실을 부산교통공사는 명심하길 바란다. 버티는 근거가 되고 있는 법의 차원이 아니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위해 정의롭지 못한 징계추진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서병수시장은 직원들로부터 불신임된 그리고 사표를 제출했다가 반려 받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해임하고 소통력을 갖춘 사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산지하철의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서병수시장도 박근혜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부산지하철의 안전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못하는 시장이 부산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2017년 1월 18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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