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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 개소 11주년 맞아

기사승인 2016.10.08  14: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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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상담 및 민원 4만5000여건·진정사건 조사 5300여건 처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소장 김대철, 이하 부산인권사무소)가 2016년 10월 11일 개소 11주년을 맞았다.

부산인권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관할지역에서 △인권상담 △인권침해 및 차별 관련 진정사건 조사 △긴급한 지역 인권 현안 발생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인권교육 △지역내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협력 업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1년간 부산인권사무소가 펼쳐온 주요 사업과 성과를 정리했다.

□ 진정·상담·안내·민원 11년간 4만5000건 처리

2005년 10월 11일 개소 이후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부산인권사무소에 접수된 진정·상담·안내·민원 건수는 총 45,098건이다. 이중 진정이 6,092건(13.5%), 상담이 23,712건(52.6%), 민원과 안내가 15,294건(33.9%)이다.

▲ (사진=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

진정접수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6년 266건, 2007년 322건에서 2011년 533건, 2012년 786건, 2013년 753건, 2014년 681건, 2015년 605건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냈고, 2016년은 9월 30일 기준, 457건을 접수했다. 부산인권사무소가 접수한 진정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인권침해가 88.7%, 차별행위가 8.7%를 차지한다.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은 다수인보호시설(정신병원 등)이 2,201건(40.8%)로 가장 많았고 구금시설(교도소, 구치소 등) 1,919건(35.5%), 경찰 771건(14.3%), 지방자치단체 124건(2.3%)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행위 진정사건을 사유별로 보면, 장애(48.6%), 성별 및 성희롱(16.4%), 연령(7.7%), 사회적 신분(7.5%), 병력(2.6%)순으로 접수됐다.

□ 인권침해 진정사건 11년간 5300여건 조사

부산인권사무소는 2006년 관할지역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다수인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2014년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2016년 3월부터 지역인권사무소 조사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관할지역 국가기관(국회, 법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 제외),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장애인 차별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조사한 진정건수는 총 5,296건이다. 이 가운데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수사나 재판이 동시에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등의 사유로 2,897건(54.7%)을 각하했고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1,996건(37.7%)을 기각하였으며, 360건(6.8%)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인정(인용)했다.

인용사건 중 피진정인(기관) 등에 권리구제책을 권고하거나 징계, 고발한 사건은 총 167건,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합의를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사건은 총 193건이다. 피진정인(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면 혹은 일부 수용한 경우를 고려한 권고수용률은 96.2%에 달한다.

부산인권사무소가 조사한 진정사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정시설의 경우 과밀수용 등 수용환경 문제, 인격권 침해, 의료조치 미흡 및 진료권 제한, 부당한 징벌 등이고, 다수인보호시설(정신병원 등)의 경우, 불법·강제수용(입원), 가혹행위(부당한 격리 및 강박), 외부교통권 제한(전화사용 및 면회 제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3월 21일 지역인권사무소의 조사권이 확대됨에 따라 부산인권사무소는 4월과 5월에 걸쳐 부산·울산·창원·거제에서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권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인 차별 분야, 학교 분야에서의 진정사건 접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권침해 및 차별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한편 부산인권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군인, 정신보건시설·노숙인시설·장애인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초중고교 학생 및 교사,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연간 2만명 이상(2013년 340회, 20,153명, 2014년 477회, 30,411명, 2015년 387회, 21,000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인권교육의 수요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공무원 대상 의무교육 증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지속적인 교육 수요 증가 및 다양화 요구 △학생 및 교사대상 인권교육 수요 증가 △시민의 인권의식 성장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 (사진=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

또한 부산인권사무소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권강사단 육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인권교육센터를 개관하여 인권교육의 상설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경상남도교육청, 2016년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생 및 교사 대상 인권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 지역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부산인권사무소는 ‘장애인 차별예방 모니터링단’과 ‘노인인권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 및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 차별예방 모니터링단은 2016년 4월에서 7월까지 부산, 울산, 창원, 거제, 통영 지역에 소재한 우체국(33곳), 고용센터(9곳), 백화점(8곳), 대형마트(20곳)를 방문하여 장애인을 위한 시설접근성 및 편의제공 현황을 모니터링했다.

노인인권 모니터링단은 2016년 7월에서 9월까지 부산지역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시설 이용에 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올해 6월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단을 발족하여 학교 교칙중 인권침해적 요소를 검토하고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2016년 7월 경남 진주, 거제, 통영 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들을 대상으로 인권옹호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지역인권 현안을 논의하고자 2016. 10. 11. 인권단체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권영화상영회, 시민인권강좌,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프로야구와 함께하는 인권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지역인권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산도시철도 물만골역(지하 1층)에 위치한 인권전시관을 상시 운영하여 인권작품 전시, 인권교육, 문화공연 등 시민과 학생들의 인권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11년 전 개소 첫날의 마음가짐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부여된 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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