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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이 정당?"...시민단체, 헌재에 위헌 확인 청구

기사승인 2024.03.29  18: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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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소수정당 의석 도둑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 경실련은 29일 “위성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소수정당의 의석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경실련

경실련이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위성정당이 난립해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됐다”며 위헌확인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거대양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만든 위성정당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형식 요건만을 따져 정당 등록을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위성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 완전히 무시하는 의석 도둑질"

경실련은 또 “위성정당은 시민사회 및 학계가 주장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할당받을 수 있게 된 소수정당의 의석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냄으로서 정당득표율 대비 지역구 의석을 적게 확보한 소수정당에게 확보될 의석마저 거대 양당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발생한다. 또 준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정당의 의석 독점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인데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위성정당을 흡수하면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취지가 사라진다.

위성정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모습을 보였다. 당시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을,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위성정당이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해 왔다.

실제 경실련은 4년전 당시 위성정당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헌재는 경실련이 위성정당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바 있다.

거대 양당, 서로 상대방 탓하며 위성정당 창당해 민주주의 틀 파괴

21대 총선 이후 정치권은 위성정당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정개특위를 꾸려 선거제도와 개선을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려하자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을 핑계로 위성정당 창당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5일,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당 대표가 22대 총선 선거제도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결정하고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를 빌미로 2월 23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여야 모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위성정당을 모두 다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파괴라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경실련은 위성정당이 정당법에서 규정한 정당이라 보기 어렵고,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의 의석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하는 비례대표제의 잠탈이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이중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의민주주의 기능 훼손의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 말고 경실련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승인행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즉각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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