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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심위 존재 가치 없다

기사승인 2024.03.29  18: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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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MBC는 ‘입틀막’, 종편은 ‘두둔’ 편파심의 자행하는 선방심위 존재 가치 없다

말로는 ‘선거기간의 모든 사회적문제는 선거 쟁점’
결과는 방송사마다 다른 잣대, 다른 제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 이하 ‘선방심위‘)는 3월 28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등 지상파방송 10건,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3건을 심의했다. 심의 건수부터 지상파와 종편의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 이날 심의는 MBC가 4건(방송 11회분)으로 심의의 대부분을 차지해 MBC 찍어 누르기 심의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자의적이고 편차적 잣대로 정부여당에 비판적 보도 탄압하는 선방심의위는 존재 가치 없다. 해체하라.

MBC 심의에 나선 선방심위는 80년대 공안당국의 수사와 검열을 보는 듯했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의견진술에 나선 MBC 박정욱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이 ‘선거방송심의를 받을 안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자, 손형기 위원은 발언을 끊으며 고압적인 자세로 ‘내 얘기 들으라’, ‘이게 선거 국면에서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고 보냐’라며 호통쳤다. 백선기 위원장도 박정욱 파트장의 발언이 ‘모욕적’이라는 발언까지 했는데, 손형기 위원은 ‘MBC는 더불어민주당 지방방송, 대변방송’이라며 단정적, 편파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김문환 위원은 MBC 심의 도중 ‘선거기간의 모든 사회적 문제는 선거 쟁점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같은 기준이라면, 사회적 문제를 보도한 모든 방송이 심의 안건에 포함됐어야 하지만 이름이 올라간 언론사는 MBC뿐이다. 이는 선방심위의 심의 기준이 결국 심의위원 개개인의 정치적 잣대, 자의적 잣대에 따라 왔다 갔다 함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MBC만을 지목한 표적 심의에 대한 내부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전MBC <뉴스데스크> 심의에서 이미나 위원은 ‘이때까지 문제가 없었던 공약 이행 완료율 보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제재가 들어가는 것은 선방심위 제재 수준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선방심위가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방송에만  유독 엄격한 것에 대한 염려였다. 

반면 종합편성채널은 선거보도의 균형성과 공정성 기준이라는 틀에서도 편파적 감싸기 심의가 이어졌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심의 중 권재홍 위원은 주제 편중 문제를 ‘화제성이 높은 아이템에 시간 배분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다’며 옹호했고, 임정열 위원은 MBN <뉴스7>을 심의하며 ‘비명횡사’, ‘친명’, ‘찐명’ 등의 용어가 ‘악의적으로 야당 인사를 조롱하려는 의도로 쓰이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패널 선정에서 발언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그 의도와 내용 구성의 근거까지 따져 묻던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나 <MBC뉴스데스크> 등에 대한 심의와는 확연히 차이난 심의였다. 결국 종편 심의는 2건의 행정지도와 1건의 문제없음으로 종료됐다. 

이번 결정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위는 현재까지 법정제재 17건으로 역대 총선 선방심위 중 최다제재 기록을 갱신했다. 지상파 방송 중 8건은 정부·여당에 불편하거나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관계자 징계 및 제재를 위한 의견진술을 요청받았는데, 선방심위 결정에 따르면 MBC와 CBS 등은 유권자에게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새 없이 사과만 하다가 방송을 끝내야 할 판이다.

선방심위는 선거기간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러나 그동안 선방심위는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보도에 중징계를 함으로써 제작의 자율성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 게다가 이탄희의원이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판결에 대해 비판한 것, 김건희특검법에 ‘여사’를 안붙여 보도한 것, 이태원참사에 대한 평가를 보도한 것 등, 이것이 선거관련 방송인가 싶은 보도들조차 심의 안건으로 올려 중징계를 남발하는 월권 심의를 일삼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보여준 것처럼 누가 보아도 기울어진 기준에 따라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검열하고 언론 본연의 역할인 사회적문제를 다룬 방송을 제지한다면, 짧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기간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가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거방송 공정성을 심의하는 의미를 훼손하다 못해 여당 선거운동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자초한다 할 것이다.

편파적·자의적 기준으로 월권심의에 나선 선방심위는 유권자를 모욕하고 비판언론을 탄압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당장 해체하라. 또한 이번 선방심위를  구성한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24년 3월 29일)

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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