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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폐기하라

기사승인 2024.02.28  17: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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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다.

지금 당장 폐기하라!

국민의힘과 핵산업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계류되어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제정을 위해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법안처리 본회의에 앞서 고준위특별법이 자동폐기 될 것을 우려하며 지난 2월 23일에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 까지 했다.

행사명은 범국민대회라지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과 법안 대표 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이 공동주최하였고 핵발전소 소재지역의 국민의 힘 의원들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핵발전 산·학·연 관계자들이 주요하게 참석한 행사였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경주 주민들의 범국민대회 참석을 위한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행사장 앞에서는 기념품도 나눠주며 고준위특별법 조속 제정에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으나, 당일 참여한 200여명의 경주 주민은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설치조항을 삭제하라”며 현수막을 펴고 구호를 외쳤다. 주민 대표로 범국민대회 연단에 올라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낭독한 김상희 회장은 성명서 낭독 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연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보도되지 않고 언론들은 일제히 주민들이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원한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후 2월 26일, 동경주발전협의회는 고준위 특별법의 독소 조항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의 보도나 국민의 힘, 핵발전 산·학·연 관계자들의 주장처럼 핵발전소 지역의 주민들은 고준위특별법의 조속제정을 원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특별법으로 명문화하면 핵발전소 지역은 사실상 핵폐기장이 된다. 특별법에 핵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명시하더라도 실제 최종처분장을 선정하지 못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이 최종처분장이 될 위험이 다분하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고준위 특별법은 핵심 이해당사자인 핵발전소 소재지역과 인근지역 주민들 내에서 제대로 된 공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준위 특별법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산업부의 입장은 한결같다.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에 발맞춰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추진을 위해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문화하는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산업부가 주장하는 에너지수급위기론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한국전력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전력예비율은 평균적으로 34%에 이르고 있으며, 올 겨울에도 21%의 공급 예비율을 보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아도 현재 생산 중인 전력과 앞으로 추가될 전력으로 충분히 에너지 수급이 가능하다. 핵산업계 역시 에너지수급위기론을 남발하면서 뒤로는 남는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겉으로는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희생, 미래세대로의 책임 전가를 운운하지만 본래 목적은 핵발전 진흥으로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핵발전 역사 지난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정부와 사업자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관리를 위한 어떤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빠르게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핵발전소 지역에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떠넘기고, 핵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까지 추진하는 행태를 우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관리를 위해서 전제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의 핵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핵발전을 진흥하면서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다. 21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의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특별법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잘못된 공론화와 재검토로 시작된 현재의 고준위특별법안을 폐기하고, 고준위핵폐기물의 제대로 된 책임을 논의할 진정성 있는 사회적 공론화를 재실시해야 한다.

(2024년 2월 28일)

탈핵시민행동·핵발전소 지역 탈핵대책위

(경주/부산/울산/대전/고창/광주·전남/영광/전북)258개 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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