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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초법적 만행 규탄

기사승인 2023.06.01  1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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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하듯 노동자 탄압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해야

경찰의 만행이 도를 넘었다. 어제(5/31)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경찰은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머리를 곤봉으로 1분여 동안이나 수차례 가격하여 다량의 출혈과 부상을 입히고 강제 해산 및 연행했다. 이 같은 경찰의 폭력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 관리규칙,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 등 현행법령 위반이며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진두지휘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혈 폭력의 책임을 물어 즉각 파면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작년 12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얼마 전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진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해산과 불법적 체포, 5/31 집시법상 신고 대상도 아닌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분향소의 폭력 철거, 최근 6년 만에 재개되었다는 집회·시위에 대한 강제진압을 위한 경찰의 기동훈련 등의 흐름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노조 탄압, 민주사회의 필수 요소인 집회 시위의 불온화 프레임과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의 불법적 남용과 폭력 진압이 난무하던 과거 반민주적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선명하고도 심각한 징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태가 앞으로 사회 전반에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역사의 반복된 경험에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압과 폭력을 일삼았던 위정자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 윤 대통령은 이번 경찰의 폭력적이고 위법한 강제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노조 탄압에 경찰관 50명 특진 등 반헌법적인 반노동, 반노조 정책을 철회하고, 파업과 집회 시위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3년 6월 1일)

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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