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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해야

기사승인 2023.05.11  13: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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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누진제 현행 3단계→2단계로 축소하고 배율도 낮춰야

▶OECD 평균보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수준으로 올려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화하고, 인상폭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 중이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그동안 가정용 전기요금인상으로 타개책을 마련해왔던 만큼, 이번에도 가정용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는 전체 전력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14.5%)이 크지 않다. 하지만 누진제로 인해 요금을 최대 6.5배(1000㎾h↑)까지 부담하는 등 산업용보다 비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누진제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의 경우, 최근 미국 등에서 보조금 논란이 생긴 만큼 OECD 평균수준으로 올려 보조금 논란을 종식시킬 것도 함께 촉구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제(10일)부터 2일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전력(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제시한 자구안을 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폭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의 누적된 영업적자는 2022년에만 32조6034억원에 달하고, 전기료 조정이 없으면, 올해 누적 적자는 5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의 심각한 적자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급등의 여파로 전력 구입 단가가 2020년 대비 90.5% 오른 반면, 한전의 판매 단가는 9.7% 증가에 그친 영향이 크다. 2022년만 놓고 보면 한전은 전력을 ㎾h당 153.7원에 구매해 120.5원에 판매하면서 33.2원씩 밑지는 장사를 했다. 30조원이 넘는 채권의 발행을 통해 일부 인상분을 미뤘지만, 요금인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다. 산업용 전기는 2021년 기준 판매단가(Kwh/원)가 105원으로 가정용 108원보다 싸다. 생산단가가 90% 올랐음에도 한국의 산업용 전기는 95불 정도로 OECD 평균의 8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H제철이 탄소 중립의 수단으로 전기로를 내세운 것만 봐도 산업용 전기가 얼마나 싸게 공급되는지 알 수 있다. 

가정용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은 15년 넘게 이어온 문제다. 이제는 불합리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 2월 한국의 산업용 전기가 사실상 보조금에 가깝다고 판단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예비 과세 0.5% 부과를 결정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산 수출품에 0.5% 관세를 계속 부과한다면, 저렴한 전기요금의 혜택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른 국가에 보조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산업용 요금을 OECD 평균수준으로 올리고 가정용 요금인상은 최소화해야 한다.

가정용 전기에 부과되는 누진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정소비자에게 3단계의 배율로 부과되는 누진적 요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7년 주택용 요금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설정된 배율이 너무 높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다른 OECD 국가들도 누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배율이 낮다. 

일본(동경전력 기준)은 우리나라와 같이 3단계 누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배율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인 1.5배 정도다. 배율 구간도 △0~120㎾h △121~300㎾h △300㎾h~ 등으로 나뉜다. 캐나다도 회사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가정용 가전요금에 2단계 누진제를 도입하고 있다. 배율은 1.1배에서 1.5배까지 다양하지만 7개사 평균 1.3배 수준이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누진제 자체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3단계로 구성된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h 단위로 총 3단계, 최저와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약 3배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최대 3배 이상 높은 기본요금으로 전기세가 책정되는 방식이다. 최저구간인 0~200㎾h를 넘게 사용하면 요금은 급격히 높아진다. 400㎾h를 넘어가면 ㎾h당 299.3원으로 기본요금의 2배가 넘는다. 소비자들은 400㎾h만 사용해도 가장 높은 요금제를 부과받는 탓에 ‘징벌적 요금제’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제는 누진제를 0~300㎾h, 301~600㎾h 등 2단계로 축소하고 요금배율을 1.5배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정부는 불합리한 전기요금제도를 조속히 개편하고 불합리한 구조도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가정용 전기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비자들을 에너지 빈곤으로 내모는 동시에 급격한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전기요금인상이 사용비중과 사용량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거듭 촉구한다. 

(2023년 5월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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