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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하라" 인권위 권고 무시한 경남교육청

기사승인 2023.04.02  0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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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단체협약서' 근거로 교육복지사에 대한 임금차별 개선 인권위 권고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 [인권위 제공]

“동일한 일을 하는 교육복지사 사이에 임금 차별이 없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 경상남도교육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5일 경상남도교육감에게 소속 기관 교육복지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채용돼 경남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무기 계약직 교육복지사(기관 교육복지사)들은 경남교육청이 기존에 채용된 기관 교육복지사의 급여체계가 아닌, 업무가 다른 ‘학교 교육복지사’의 급여 체계를 적용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기관 교육복지사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를 ‘기관 교육복지사’라고 하고,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를 ‘학교 교육복지사’라고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기관이 아닌 학교에 배치돼 일하는 학교 교육복지사의 임금체계(1유형)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에게 공동급여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급여 수준 등을 기준으로 여러 직종을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영양사, 사서, 교육복지사 등은 1유형에 속하고 교육실무사, 조리종사자 등은 2유형에 속한다.

2020년 12월 기준, 기관 교육복지사는 '유형 외'로 기본급 249만9천470원을 받고, 학교 교육복지사는 1유형으로 기본급 202만3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위는 상호 업무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에 채용된 기관 교육복지사와 진정인들의 업무 및 근무 여건은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2022년 이후 채용된 진정인들을 기본급이 낮은 교육공무직 ‘1유형’으로 편입하여 임금 지급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경남도교육감에게 소속 기관 교육복지사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난해 12월 권고했지만, 경남도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교육청은 "진정인들을 1유형으로 채용한 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노사 합의 결과인 단체협약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정인들과 같은 시기에 채용된 기간제 교육복지사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한 유사 사건이 기각됐으므로 무기계약직인 진정인의 주장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경남도교육청이 이같은 답변에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등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 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점을 확인하며,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준수’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단체협약서에 진정인을 1유형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본청 등 기관에 근무하고 학교와 기본급 기준이 다른 교육복지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기관 근무수당 등을 별도 지급'하기로 해 반드시 1유형의 기본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단체협약서가 경남도교육청이 주장하는 취지만 담았다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 자체가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남도교육청이 근거로 제시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각 판정을 살펴보면 임금 차별의 사유가 '입사 시기'일 뿐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임소연 기자 ngo201@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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