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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광장, 민주주의 봉쇄, 기후재난 못 막아”

기사승인 2022.09.11  17: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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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기후정의행진, 광화문광장 및 도로 불허 규탄 기자회견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오는 9월 24일 최소 2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면서, 서울시(7.29, 8.23 두 차례)와 종로경찰서(8.25)에 광화문광장 및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장소 사용을 요청하고 또 집회 신고를 했다.

▲ 7일 오전 924기후정의행진 광화문광장 및 도로 불허 규탄 기자회견 (사진=9월기후정의행동조직위)

그러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아무런 공식적인 회신을 하고 있지 않으며, 비공식적으로는 미리 허가한 행사를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종로서는 역사박물관 옆 3개 차로에 대해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통보를 해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새로 단장하는 공사를 완공한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 비판받고 있다(시민사회의 비판 성명1, 성명2).

한편 조직위가 신청한 광장 사용 요청을 거부한 명분인 기존 허가 행사는 아주 제한된 좁은 면적의 사용 허가로서, 사실상 조직위가 요청한 사용 허가 면적과 중복되지 않고 충분히 조율 가능한 것이다. 서울시와 종로경찰서의 집회 불허 조치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게다가 기후위기의 급박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에 필요한 공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후위기와 어떻게 민주주의 실패와 연결되어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직위와 기후정의행진에 나서는 시민들은 924기후정의행진을 위한 광화문광장 및 앞 도로 사용을 불허하는 서울시와 종로경찰서에 대해서 규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와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광화문광장과 앞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펼칠 수 있는 민주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7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개최했다.

[924기후정의행진, 광화문 광장 및 도로 불허 규탄 기자회견문]

“닫힌 광장, 민주주의 봉쇄, 기후재난 못막는다”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의 남쪽에 큰 피해를 안겨주고 지나갔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피해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까운 죽음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실종된 분들도 있습니다. 어서 구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피해를 겪은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건네며, 하루 속히 피해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 태풍 힌남노는 모두가 두려워 하고 있는 기후재난의 한 모습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기후재난들은 앞으로 더욱 자주, 또 더욱 강력하게 벌어질 것이고, 이 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이 그 피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입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고 자본을 축적하려는 자본주의 성장체제가 지속적으로 야기한 거대한 온실가스 배출 때문입니다. 기후 불평등과 부정의를 바로잡아야만, 예고된 기후재난 속에서도, 우리들이 존엄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6월에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결성했습니다. 9월 초 현재, 300개가 넘는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오는 9월 24일, 최소 2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시(7.29, 8.23 두 차례)와 종로경찰서(8.25)에 광화문광장 및 인접 도로에서 행진하기 위해서 장소 사용을 신청하고 또 집회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 행진을 보장하기는커녕,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서 광장과 거리를 닫았습니다. 서울시는 동일한 일시에 미리 허가한 행사를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해 왔고, 서울경찰청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광장과 거리를 닫음으로써,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입니다.

서울시와 종로경찰서의 집회 불허 조치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급박한 기후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집회와 행진을 위한 공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왜 지속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해왔는지를 설명해줍니다. 민주주의 없이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광장 없이는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을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광화문 광장을 열고 광장 앞 도로의 집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에서는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와 행진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으며, 무엇보다도 긴급한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이기에 사회적 정당성도 명확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결정은 전적으로 부당합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광화문 광장과 거리를 돌려주십시오.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9월 24일 광화문 일대에서 기후정의행진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개최하고자 합니다.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도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가 지켜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헌법에서 보장한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또한 이 시대 가장 큰 위협인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9월 7일)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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