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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규정 폐지 추진?

기사승인 2022.09.07  1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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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비서실, 정부 부처 및 자치단체에 “의견 보내라” 비공개 공문

▲ 국무총리실이 지난 1일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정부기관에 보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의견 조회' 공문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를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1일 정부 모든 자치단체에 비공개 공문을 보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니 폐지령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9월 8일까지 우리 실로 회신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이다.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규정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6조부터 9조까지는 이를 관장할 시민사회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4조에서는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조례 근거도 들고 있다. 즉, 이 규정이 폐지되면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사업이 축소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이같은 상황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시각이 투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시민단체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을 들어 시민단체 ‘ATM 전락’됐다고 말한 바 있고 마을공동체사업, 협치사업 등 지원을 축소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시민단체들이 정치 권력과 유착해 불법 이익을 취했다고 말하는 등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시민사회 입을 막으려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검경사회로 가자는 것이냐”, “외국에서는 NGO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려가는 추세인데 이런 방침은 정말 이해가 불가한 일이다”라는 등 격앙된 분위기다. 시민단체들의 의견 수렴은 아예 하지 않으려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범용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운영위원은 한국NGO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 규정을 페지하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지방 정부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현재에도 서울시, 대전시 등이 시민사회공익활동 사업예산을 삭감하거나 조례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때문에 이 규정을 폐지하면 향후에도 많은 지방정부들이 공익활동센터 등을 설립하려고 할때 이 규정 폐지를 들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묵인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감사원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공익사업 명목으로 받은 시민단체 1,716곳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이동하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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