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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이파크 외벽붕괴, 부실공사·인재사고

기사승인 2022.01.12  1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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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허가권자는 감리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해야"

경실련은 “광주 현대아이파크 외벽붕괴 사고는 부실 공사에 의한 인재 사고”라고 주장하고 “허가권자는 감리업체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특히 지역건축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허가권자가 직접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모습. (사진=티스토리)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201동 외벽 건물 일부가 붕괴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참사가 잊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터질 것이 또 터진 것이다.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사고이며, 경고를 무시하면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생할 사고다.

경실련은 당국이 실종자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해 다시는 인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일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했다고 한다. 겨울철 영하날씨의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은 콘크리트의 품질을 저하시켰다. 여기에 150m에 이르는 타워크레인 설치 지지 고정을 취약한 외벽 창문틀에 설치했다. 또한 외벽 건물이 붕괴하면 통상적으로 철근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매달려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해당 사고 현장은 외벽과 슬래브 바닥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 이는 철근 시공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무시, 부실시공 등 이 모든 결과가 이번 인재 사고였다.

건설사는 마감 작업의 편리성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설 현장의 안전은 모르쇠다. 특히 수십 년간 선분양 허용으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에 중요한 것은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인한 이윤 추구다. 언론 보도에도 11월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겨울철 한파에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경실련)

이처럼 현장에서 버젓이 불법, 편법을 동원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감리도 시공사 눈치 보느라 제 역할을 못 하고, 지자체 등 인허가기관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참사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감리부실, 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실 등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땜질식 방지책으로 일관하며, 제2의 참사를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또 온갖 미봉책을 지난 HDC현대산업개발 철거 현장 사고 때처럼 쏟아 낼 것이다. 하지만 현장을 바꿀 수 없는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는 전국의 대다수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실련은 “현행 법규에 따라 안전·품질 등 공사관리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대로 현장 공사관리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다. 현행 법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업 허가권자는 감리업체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건축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전담할 지역건축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허가권자가 직접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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