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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방송의 광고화 막기 위한 방송법 발의

기사승인 2021.11.03  1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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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찬의 정의 명확하게 규정하고 협찬사실고지 의무화

전재수 의원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하여 방송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 없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

현행법은 협찬에 관한 규정 없이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협찬이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협찬고지는 사업자 자율사항으로 두고 있어 제작 경비를 제공하는 협찬주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시청자 입장에서 협찬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협찬과 협찬고지를 분리하여 정의하고 협찬주의 명칭, 상호, 상품명 또는 장소명을 제외한 내용과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협찬사실고지’를 추가적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제작 경비를 협찬받는 경우나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기능, 효능 또는 효과를 다루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협찬사실고지를 하도록 해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에 대하여는 연간 협찬 매출 현황 등의 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마련함으로써 협찬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전재수 의원은 “협찬이 방송과 상품 콘텐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실상 음성적인 광고로 변질된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번 개정안으로 시청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 방송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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