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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는 수사하라”

기사승인 2021.09.08  2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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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연성 있는 정황 불구 당사자 의혹 부인·수사 통한 진상규명 필요

참여연대 “본질적인 문제 아닌 제보자 신변 캐기나 제보 흠집내기 중단해야”

참여연대는 8일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지체없이 나서야 하며, 특히 개연성 있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의혹 부인, 수사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본질적인 문제 아닌 제보자 신변 캐기나 제보 흠집 내기는 중단해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주장했다.

지난 21대 총선 직전 대검 고위간부가 범여권 후보자들과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제기가 있은 지 일주일이 되도록 지리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문건의 출처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역시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오락가락 해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검찰 고위간부가 검찰총장과 그 주변인에게 비판적인 정치인·언론사를 상대로 보복·표적수사 및 총선 개입을 기획하고 실제 고발장을 작성,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통해 고발을 사주했는지 여부이다.

참여연대는 “제보자가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한 만큼 대검은 신속한 감찰로 진상규명의 속도를 내고 공수처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기된 의혹은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고발장 전문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 공개된 증거가 구체적이다.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전문은 실제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장과 사실관계 오류 내용, 유튜브 조회수까지 거의 판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문제의 고발장에는 수사기관이나 당사자가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실명 판결문까지도 첨부되어 있다. 김웅 의원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흘러 들어가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은 검찰 권력의 사유화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하는 중대사안으로 진상규명이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더 이상 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검사 권한을 악용하여 선거 시기 검찰총장과 검찰에 비판적인 총선 후보자들과 기자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상 기밀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법(2조 3항 가목)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선거방해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등 의혹 당사자들은 진상규명과 수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웅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제보자의 신변을 추궁해서 드러내려 하거나 제보에 흠집을 내려는 취지의 발언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버스 측에 이 자료를 최초 제공한 이 사건 제보자는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혹은 제보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12조가 규정한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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