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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주 아닌 진짜 주주들 권익보호에 나서라”

기사승인 2021.06.09  14: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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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시스템 개선 촉구

무차입공매도가 과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익인가?

불법공매도로부터 주주권익과 국민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반자·피해종목부터 공개해야

“경실련과 함께 개인주주 권리보호 운동을 해온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든 금융위에 대한 규탄과 함께 국민을 위해 금융위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실련은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7일 오전 11시 강당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사진=경실련)

첫째, 금융위는 현물거래의 관점에서 자본시장을 판단하고 주주권익을 바로 세워야

우리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물거래 시장(코스피․코스닥)과 주식투자자(진짜 주주)들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선물․옵션, 위험헷지 거래 등 각종 파생금융거래는 현물거래 시장을 보조하는 부수적인 파생거래일 뿐입니다. 공매도 역시 예외적인 매매거래 기법일 뿐입니다.

금융위는, 그간 실물주식을 사고팔며 이를 통해 기업에 투자한 진짜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외면한 채, 파생적인 금융기법으로 돈 놀이에 혈안인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제도만을 설계하는 데 전념해 왔습니다. 이는, 대기업을 보호하고 외자유치에 혈안이 돼왔던 개발경제 시대의 관치금융을 보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합니다. 1천만 개인투자 시대를 맞이한 지금, 금융위는 이제라도 낡고 고루한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꽃은 당연 현물시장이고 기관, 외국인, 개인투자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주식시장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 거래인 공매도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묵살하고, 이들의 불법과 거래상의 이익을 보호해 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마지못해 공매도가 잠시 중단된 이후, 금융위는 모든 것을 팽개치고 공매도를 재개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과연 금융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매도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보인 태도는 기관과 외국인을 위한 ‘이익단체’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의 핵심은 현물이 거래되는 주식시장이며, 어떠한 파생적인 거래 수법도 현물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1천만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차별을 받는 제반 거래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개인투자자 전담조직을 설립하고 빠른 시간 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금융위가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금융위를 해체시켜서 금투협(금융투자협회) 산하협회로 만들고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게 타당합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위해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지만, 우선 공매도와 관련하여 시급히 해야 할 몇 가지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인정된 거래기법일 뿐입니다. 따라서 공매도에 허용된 거래상의 편법적인 특혜들을 당장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고 전 공매도 거래를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주식거래를 할 때 원칙적으로 그 누구도 계좌에 전산으로 확인된 잔고가 없는 경우에는 매매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식을 빌렸다는 대차계약서 한 장만으로 또 재매수계약서 한 장만으로도 실물주식이 입고되기 전 공매도 수기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거래방식에 있어서 실물주식의 소유권조차 없는 그런 가짜 주주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무자본 공매도 세력이 어떤 종목이던 악재가 생기면, 없는 주식을 우선 팔아치우고 나중에서야 진짜 주식을 빌려 채워넣는 이런 엉터리 이상거래(즉 무차입공매도) 방식은 더 이상 법으로 허용돼선 안 됩니다.

❍ 공매도 작전 세력을 적발하고 이들의 재대차 거래를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어떤 종목이든, 복수의 기관들로 구성된 공매도 세력이 형성되길 마련입니다. 공매도는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를 폭락시키기 위해 이들끼리 거래‧호가단합과 시세조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어도 공매도 세력 간의 재대차 거래가 이뤄졌다면, 이는 단합에 의한 시세조정, 즉 ‘작전’세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는 즉시 재대차 현황과 시세조정 혐의를 조사해주시길 감독당국에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공매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5%이상 대주주의 대차거래 금지, 지속적인 물량공세로 주가를 찍어 내리는 공매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예 공매도 금지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 공매도 금지기간 대폭 강화)가 필요로 합니다. 이런한 조치들을 이뤄져야 비로소 공매도가 위험헷지 거래의 수단으로서 또 주가과열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사진=경실련)

□ 셋째, 개인투자자 천만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자본시장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금융위가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과거 5년간의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손실과 이익이 교차하는 거래상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손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식시장의 위축이 불가피 합니다. 따라서 금융위는 지금이라도 명확한 방안을 내고, 기재부와 협의 하에 개선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금융기관과 같은 법인의 경우 자동으로 손금산입이 적용되지만,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바 이를 명확히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배당소득 관련 주식세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배당 관련 세제는 기업의 건전성을 위해 기업 내 우선 유보토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배당세, 개인소득세 등 매우 중복적이고 과도한 세금이 중복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화하여 주식시장이 국민들의 노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 경영대주주의 임원보수 한도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익도 못내고 배당도 못하는 회사의 경영 대주주가 과도한 임원보수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배당을 못하는 기업의 경영대주주가 과도한 임원보수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 배당을 통해 과실을 나누는 기업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배당 소득세 개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현재 많은 기업인들이 배당에 따른 과도한 세금을 핑계로, 비용으로 처리되는 ‘보수’를 통해 실질적인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몫을 갈취하는 아주 나쁜 관행입니다.

이 외에도, 금융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습니다. 금융위의 역할은 금융산업의 육성과 보호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장을 깔아주는 그런 이익단체가 돼선 안 됩니다. 개인주주 천만시대를 맞이하여 자본시장에서 개인주주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피 흘리며 넘어지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어 많은 주주들이 참여토록 하고, 좋은 국내기업에 성장 자금이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본시장은 진짜 주주들, 기업투자자들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금융위가 보호해야 할 투자자는 기업에 투자한 진짜 주주들이지, 무자본 공매도 세력과 같은 그런 가짜 주주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유일한 업적이 “불법 공매도를 재개한 것”으로 기억되는 그런 치욕을 앉고서 물러서도록 우리도 가만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경실련과 함께 진짜 주주들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취지발언은 윤순철 사무총장이, 공매도 시장 분석 및 불법공매도 피해실태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는 정호철 간사가, 불법공매도 위반·피해 정보공개 소송 설명은 정지웅 경실련 금융개혁위원(변호사)이, 금융위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평가 및 대안 제언은 권오인 국장이, 규탄발언 및 촉구사항은 배동준 개인주주(경실련 회원)가 맡아 진행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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