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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손 들어준 어이없는 대한민국 법원

기사승인 2021.04.21  1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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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면제론 뒤에 숨어 인권 말살행위 부정하는 일본 정부 도와준 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1차 소송과 정반대되는 판정으로 심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법원의 패소 판정 사유는 일본 제국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위법이지만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데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주장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의 주장을 합법화해 준 꼴이 되는 어이없는 판결이다.

법원이 근거로 내세운 국가면제론은 관습법일뿐이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만행은 헌법적 권리와 인권 문제로 한국에 재판권이 있음을 전제로 일본 정부의 사법적 책임을 물어가야 한다.

지난 1월 판결 당시에도 그러한 논리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타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재판받을 권리’를 선언한 것이었다. 이 권리는 헌법 27조(재판청구권)와 UN 세계인권선언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같은 나라 법원에서 다시 뒤집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무력화하는 꼴이다. 게다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착취와 인권 말살행위까지 국가면제를 들어 일본 정부의 야만적 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과연 이 판결이 일본 법원이 내린 판결인지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판결인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은 인간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법 문구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오래도록 부끄러운 판결로 기억되고 남겨질 것이다.

▲ 이영일 객원칼럼위원

이영일 객원칼럼위원 ngo201@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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