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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낙동강 보 수문 개방 실행하라”

기사승인 2021.01.18  17: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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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환경단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 촉구

▲ (사진=환경운동연합)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과 대전에서 동시에 화상회의를 개최해 4대강 보 처리방안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약 1년의 임기를 남긴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의사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번 회의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 ▶금강·영산강 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한강·낙동강 수문개방 등의 사안을 확정 지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하라

오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심의 의결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우리나라 최고 의결기관이다.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을 설치했다. 당시 청와대는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2019년 2월,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을 내놓은지 1년 11개월이 지났다. 근 2년 동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의 제시안을 유보했다. 참으로 끈질긴 연구를 진행했거나 다른 물관리 사안에 치여 보 처리 방안은 돌아볼 겨를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위원회가 2년을 허비했을 리 만무하다. 물관리에 관해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일 테니 당연하다.

하지만 실상은 참담하다. 2019년 8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발표한 보도자료는 총 8건이고, 이 중 위원회 출범과 관련 협의회 발족 등의 내용이 절반이다. 금강과 영산강의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 유역의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했다는 내용과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물 관련 의제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근 2년 전 환경부에서 제시했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서 조항으로 해체 시점에 대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추가했다. 기가 차게도 보 해체로 영향 받는 지역의 상업 행사에 대한 고려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붙였다는 후문이다. 명색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인데 마치 무슨 관광활성화위원회에서 할법한 제안까지 끼워 넣은 것이다.

물관리기본법은 물을 ‘모든 사람과 동·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공재’로 규정한다. 한마디로 우리 강은 지역민의 전유물이 아니다. 더불어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생활을 조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이용·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물관리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물관리 기본이념을 거슬렀다는 것은 지난 정부부터 증명된 주지의 사실이다. 보가 가져온 우리 강의 재앙은 수년간 증명되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망설이는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2년여 동안 태업을 일삼아온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구한다.

하나.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하고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 확정하라.

하나.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시기 명시하라.

하나.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 개방 실행하라.

2021년 1월 1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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