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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역화폐·가계·지역 기여방식 지급돼야

기사승인 2020.09.17  2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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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이통3사 영업이익 연3조…기간통신사업자로서 책임·고통분담 필요

최근 4차 추경에 포함된 만13세 이상 2만원 통신비 지원 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참여연대는 추경안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10일 통신비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만13세 이상인 통신비 지원 기준과 통신사를 통한 지원 방식에 반대하면서 이통3사도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고통분담을 위해 감면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7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그러나 11일 추경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이통3사의 분담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책의 실효성이나 이통사의 반사이익 등 통신비 지원대책을 둘러싼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 참여연대는 “4차 추경에 포함된 통신비 지원은 지역화폐 등 가계와 지역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 영업이익 연 3조,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책임·고통분담 필요

이동통신서비스는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인 생활필수품으로, 한 가구 당 월평균 14만5천원(통계청 2020.2/4분기 가계동향 조사, 2인이상 가구)에 달 할 만큼,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4차 추경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이번 추경에서는 빠진 국민들을 대상으로 13세 이상 전국민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여 가계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한정된 재원으로 왜 소득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는 지원대책을, 그것도 이통사를 통해 요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며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미 4차 추경에 포함된 대책 대부분이 소비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인 현금성 지원으로 구성된만큼, 통신비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만큼은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각 가구에 직접 지급하여 소득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통사를 통한 지원 방식과 정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방식도 납득하기 어렵다. 전국민이 코로나19로 신음했던 상반기에 이통3사는 마케팅 중단, 5G 기지국 설치 등 설비투자 중단으로 인한 비용절감과 고가의 5G 가입자 증가로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8.8%나 증가한 1조6천억원대 임에도 통신사의 부담 없이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크다.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은 통신비 미납 채권에 대한 보전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표했으며,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도 통신비 지급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58.2%나 됐다. 이통3사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독과점하고 있으며, 정부가 승인한 ‘투자보수비’를 통신비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받아 연 3조원 가량의 꾸준한 순이익을 얻어 왔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강원산불, 대구경북 코로나 등)에 통신사 100% 부담으로 통신비 지원이 있었음에도 이통3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채, 국민 세금으로 1조 가량의 수익을 통신사에 보전해주는 형태의 통신비 지원의 문제만 논의 되는 것은 유감이다. 

지역화폐로 지원해 지역경제 살리고 추후 고소득자 세금 환수해야

정부에서 별도의 행정비용을 지출할 바에는 통신사를 통한 지원 말고 가계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발행해 가구에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지역상품권과 지역화폐를 통한 상생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 8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추후 소득 상위계층은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PC방을 포함한 통신비 지출이 큰 소상공인은 특별재난 상황이므로 통신사의 통신비 지원 같은 고통분담을 통해 통신사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논의도 추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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