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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기사승인 2020.05.13  20: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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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1인 시위 시작

요금인가제가 폐지된 ‘전기통신사업자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5월 12일부터 다음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까지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시작했다. 

▲ (사진=참여연대)

많이 이야기해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취지를 설명하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7일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국회는 ‘유보신고제’를 통해 경쟁이 촉진되어 통신 요금인하가 이뤄질거라고 주장한다. 현재 ‘요금인가제’ 하에서는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을 인가하도록 하는데 반해, ‘유보신고제’ 하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에만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게 된다.

심사에만 통상 한 달 가량이 소요되던 엄격한 조건의 현 인가제 하에서도 20년간 단 한 차례의 신고 반려만 있었던걸 미루어보면, 15일로 완화된 조건에서 실제 반려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현재도 신고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인가제로 인해 요금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인가제가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90%인 이통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하고 있는데, 인가제도를 폐지해서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다.

▲ (사진=참여연대)

요금인가제 폐지 시도는 인가제 도입 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다. 2008년 이명박정부 인수위에서 연내폐지를 발표했다가 철회하기도 했고, 19대 국회에서도 발의 되었지만 논의만 거듭하다 회기 만료로 폐기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논의만 지속되었고, 20대국회에서도 초기부터 인가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번번히 상임위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신사의 공정거래를 침해한다는 주장보다 요금인가제 유지로 인한 공익이 더 크며, 폐지될 때 일어날 통신비인상과 지금보다 더 심해질 과점현상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다. 현재도 그 우려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작년 5G 요금 출시에서 SKT의 요금인가신청서를 한차례 반려하며 통신비 인하를 이끌었다. 그런데 20대 국회 마지막 과방위에서 ‘인가제 폐지’가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요금인가제 폐지는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이다. 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를 부담하는데 비해 통신재벌 3사는 매년 3조원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규제까지 완화한다면 이통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요금인가제 폐지’는 ‘이동통신비 인상법’이며, 정부와 국회의 ‘이동통신 공공성 폐기 선언’이다.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통신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개정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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