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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국정원을 수사하라”

기사승인 2020.04.29  19: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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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인공노할 범죄, 수사도 처벌도 없어

국정원 불법행위 막을 국정원 개혁법 당장 처리해야

참여연대는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국정원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천인공노할 범죄에 수사도, 처벌도 없었다며, 특히 국정원 불법행위를 막을 국정원 개혁법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침몰 직전의 세월호 모습이다. (사진=해양경찰)

29일 이 단체에 따르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4월 27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그 사찰 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켜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국정원이 제출한 보고를 통해 확인하고 검찰에 국정원 수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정권 안보를 위해 직권을 남용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까지 사찰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어떠한 수사도, 처벌도 하지 않는다면 국정원 개혁은 어림없다. 검찰은 천인공노할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직권남용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참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을 통해 총 215건의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청와대에까지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참위는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들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보를 이용해 국정원의 예산을 들여 여론조작의 목적으로 영상자료를 만들고 보수단체를 이용해 맞대응 집회를 추진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혹은 징계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의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 조사가 진행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찰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천인공노할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또 다시 확인되었지만 국정원에 대한 제도 개혁은 요원하다.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지 3년이 넘었고, 20대 국회는 한 달이 지나면 종료되고 계류된 법안도 폐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내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를 핑계로 계류된 국정원개혁법 처리를 미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핑계를 대지마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국민이 준 180석으로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정원법을 처리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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