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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자 등록금 낮추자”

기사승인 2020.03.27  20: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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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기탁금납부제도 헌법소원 심판청구

3월 26일과 27일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일이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현재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제적 약자와 일반 서민들에게는 정치 출마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액수이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27일 “국회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납부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사진=국회의사당)

현재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대통령 선거 3억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원, 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에서 각각 5,0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의 기탁금은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하는 식으로 작동해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기존의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현재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위해 1,500만원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기탁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선거 출마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게 되는 바, 이로 인해 많은 청년 등 경제적 약자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경제적 조건만으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 취급을 받는 것이다.

나아가 기탁금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청년 등 경제적 약자를 대변해줄 신인 정치세력의 정치참여 가능성을 차단해 기성세력들의 권력을 더 굳건하게 해줌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기탁금납부제도가 헌법상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경제적 약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하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인은 서휘원 정책실 간사이며, 법률대리인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의 정지웅 정책위원(변호사)이다.

설동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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