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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헌 위성정당 등록 취소하라"

기사승인 2020.03.26  17: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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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총선넷, 민주적 선출절차 위배

▲ 26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무효다"라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실질에 있어 헌법상 정당으로 볼 수 없는 정당을 형식상 등록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위성정당들의 등록을 받아주었다는 점도 상당히 비관적이다.

2020총선넷은 26일 과천 선관위 앞 기자회견에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앞장서서 헌법을 훼손한 것"이라며 "우리는 헌법을 훼손한 위성정당의 등록을 받아준 선관위의 처분은 위헌이고, 이러한 결정을 한 선관위 위원들은 탄핵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총선넷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선거인단 투표라는 요식적 절차를 거친 만큼, 위법은 아니라는 형식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선관위는 최근 위성정당에 모정당이 정치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정당의 역할에 사채업을 추가한 바 있다. 상식을 벗어난 해석도 정도가 있다. 이러한 수준의 선관위에 유권해석 권한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020총선넷은 "거대 정당들이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는 현 상황을 개탄하며, 위성정당들에 대한 정당 등록으로 현재의 혼란한 선거정국을 초래한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며 "모정당의 조종과 개입이 있었으며,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과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위성정당의 비례후보자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다음 아래는 26일 오전 11시 과천 선관위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의 회견문이다.

2020총선넷은 정책이 실종된 총선 현실을 비판하며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한 5대 의제를 제안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당과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의 심판을 돕기위해 지난 3월 12일 출범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다.

▲ 이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설동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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