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삼성 준법감시위 즉각 해체를”

기사승인 2020.03.16  22:02:12

공유
default_news_ad1

- 이재용 변호인단의 양형반영 의견 제출로 재판거래 실체 드러나

명분 없어진 준법감시위원들도 즉각 사퇴해야

시민단체가 이재용 부회장 감형을 위한 목적임이 드러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용 변호인단의 양형반영 의견 제출로 재판거래 실체가 드러났다며, 명분 없어진 준법감시위원들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실련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과 관련,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와 준법감시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실련 강당에서 하고 있다.

경실련은 16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재벌총수 감형’ 재판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재벌총수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는데도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재판부의 제안에 호응하여 급조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의 내부조직에 불과함에도 이재용 변호인단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근거로 이 부회장의 형량을 깎는 데 반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준범감시위원회 설치를 두고 진행된 재판부의 제안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호응은 이 부회장이 형량을 축소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확해 졌다. 이는 또 다른 법경유착에 따른 사법 농단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검이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사법부가 즉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한 형량거래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자신들의 기업 혁신에 기여한다는 선한 의지를 이 부회장의 형량 거래의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적으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