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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재용 파기환송심 엄정 판결을"

기사승인 2020.02.05  2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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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 희망 노동시민단체 촉구

법적 근거없는 준법위 설치, 이 부회장 범죄행위 면죄부 안돼

재벌총수봐주기 판결 반복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불신 초래

엄정 판결로 재벌개혁·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공판진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묻기를 통한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합니다.”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작년 8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은 삼성재벌 봐주기 판결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우려된 시점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등을 뇌물·횡령액으로 보았다.

▲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 다시 정의롭게 판결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진행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또 다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 봐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

그 내용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재벌 폐해 시정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결국 삼성은 재판부의 훈수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결국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포석 아닌가 하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안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총수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선도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정으로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1월 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사법부와 재벌의 짜맞춘 듯 한 양형봐주기 공판진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 기회가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정의가 추락한 재판결과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재판부와 사법부는 자각해야 한다.

이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한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 더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의원

박용진·송갑석·이종걸·이학영·정성호·정은혜·제윤경(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 노동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일동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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