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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주주 손해배상 촉구 피켓팅

기사승인 2019.11.22  2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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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단,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소송 돌입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차 공개재판 시작 전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주주 손해배상 촉구 피켓팅을 진행하고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2019. 8. 29.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 공범인 최서원,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최종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한 삼성의 승계 현안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하고 관련 사건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대법원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의 압력으로 국민연금공단까지 개입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 과정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삼성물산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다.

▲ 22일 서울고법 앞 피케팅 모습

이에 대리인단은 지난 11월 2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돌입을 선포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그리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에 가담한 삼바 법인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대리인단은 피켓팅 및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본인으로의 삼성그룹 승계작업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로 인해 일반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에게 주주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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